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미디어경영학회라고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Media Management Association(약어 KMMA)으로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미디어 경영 및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와 교육 활동. 워크숍 등을 수행하고, 국내외 산⋅학⋅연 (産學硏) 관련 기관과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해 한국의 미디어 산업 발전과 진흥 그리고 미디어 산업 전문가들의 이익과 친목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산업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활동

2.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활동

3. 미디어 마케팅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활동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산⋅학⋅연 연계를 위한 웹사이트 등 운영

5. 미디어 산업 및 경영, 콘텐츠 관련 국내 또는 국제 학술지의 발간

6.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등의 개최(온라인 포럼 포함)

7. 국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동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미디어 및 경영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미디어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미디어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 분야에 관련하여 업적이 있는 사람

4. 미디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제7조(평생회원)

①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평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미디어 관련 산업에 종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2.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회비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①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 중 매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준회원이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제적되었을 때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회원과 준회원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정관, 기타 학회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위원회 등

제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내외

3. 20인 내외의 집행이사

4. 감사 2인 이내

제 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가 선정한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궐위된 감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중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연장자 순, 총무이사 중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추천위)

① 회장후보를 추천⋅선정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 중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인 및 현 회장 등 총9인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 추천위의 의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② 추천위는 추천위원이 추천한 자 또는 회장이 되고자 하여 정회원을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회장후보를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학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로 전기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8조(고문)

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학회의 통상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정관이 위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편집위원회)

① 학회는 제4조의 제5호의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10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학술대회조직위원회)

① 학회는 정기학술대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대회조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학술대회는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학술행사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③ 기타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가을철(하반기) 정기학술대회 때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이하, 평생회원을 포함한다)의 1/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변경 및 임의해산에 대해서는 제34조 및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한다.

②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정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부회장 및 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5월과 11월에 각각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기이사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회원, 평생회원 및 고문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재 정

제3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년회비는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본 학회가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금, 회비, 기타 찬조금 및 사업수입으로 하며,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의 보고)

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감사로부터 정기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정기회계감사 이후부터 실제 회계연도의 종료까지의 수지결산서에 대한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1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6조(사무국의 구성)

본 학회는 원활한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7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학회의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제3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39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2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부칙

1.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최근 개정일 201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