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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구분 심사분야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편집위원 경영학(정보학) 류민호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백현미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보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 김민기 KAIST 경영공학부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장지윤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법학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서비스이용정책연구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김정환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수경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원
사영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이재길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이창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사회학 오주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편집간사 editor@infosom.org 방우진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 정보사회와 미디어 " 의 발행에 따르는 투고문의 접수 , 심사 , 편집 및 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 정보사회와 미디어 " 의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발행횟수 및 시기) 본 학회지는 연 3 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3 회 발행 시 발행일은 4 월 30 일 , 8 월 31 일 , 12 월 31 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지리학, 여성학, 경영학, 행정학, 산업공학 등 모든 정보화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전문 연구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원고접수 시기)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투고문은 각 호의 발행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투고문을 심사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투고문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논평, 자료 등의 원고는 “한국정보사회학회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제7조 (심사) 학회에 접수된 모든 투고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주제에 대한 논문 혹은 해설을 회원이나 학계의 저명인사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 선정 및 자격) 투고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들 중에서 심사대상 투고문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선정ㆍ위촉한다.

제9조 (심사위원 수 및 심사방식) 각 투고문마다 심사위원을 3명씩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고문을 심사한다.

1) 투고문의 게재여부는 3인의 심사위원의 의견 중 다수에 해당하는 의견을 따른다.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는 ‘원문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확인 후 게재, 전면 수정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5가지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필자의 수정을 거친 뒤 편집위원장이 다시 판정한다.

3) “수정 확인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최종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9조의 1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이미 동일 저자나 다른 저자가 발표한 논문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 2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 후 다시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9조의 3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이미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중인 경우

3)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 4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심사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채택한다.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심사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7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저자에게 발송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게재 보류”로 통보받은 후 3개월의 수정 기간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제11조 (원고교정) 원고의 1차 교정은 집필자의 책임으로서,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되돌려 받은 후 72시간 내에 교정을 보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정 보완)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개정 보완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