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PTV 진입규제 최소화해야”
2017-07-14ㅣ정상균 기자ㅣskjung@fnnews.comㅣ파이낸셜뉴스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여건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국내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황준호 책임연구원 등은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의 시사점’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국내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황준호 책임연구원 등은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의 시사점’이라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사례를 들어 국내 IPTV 도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비디오 프랜차이즈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발표,케이블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의 규제형평성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제했다.
FCC가 통신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 제공조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유료TV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
FCC가 통신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 제공조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유료TV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개진한 것이라고 KISDI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지역단위에 의존한 미국의 케이블 프랜차이즈 제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는 것.
여기에다 케이블TV 시장을 포함한 비디오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고
지금까지 지역단위에 의존한 미국의 케이블 프랜차이즈 제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는 것.
여기에다 케이블TV 시장을 포함한 비디오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고
IPTV와 같은 신규 융합 서비스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게 FCC의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적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들 주장은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저해시켜 자신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논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이같은 미국 사례를 들어, 신규 융합서비스들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적으로 방송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이 보고서는 이같은 미국 사례를 들어, 신규 융합서비스들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적으로 방송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이나 효율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규제의 목표를 사업자들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상우 연구위원은 “규제의 목표를 사업자들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현재 IPTV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서비스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미국의 조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070724165308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