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ICT 뉴노멀법` 비판...“통신·인터넷은 다른 산업, 동일규제 시도 안타까워”
디지털타임스ㅣ2017-11-26ㅣ김수연 기자
대형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고, 이용자 보호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 통신사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ICT 뉴노멀법'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 법안이 서로 다른 산업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려는 잘못된 시도라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ICT·미디어 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역할'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립성 제대로 이해하기' 세션에서 진행한 'ICT 뉴노멀법'에 대한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역차별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ICT 뉴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인 포털 사업자들도 허가사업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쟁상황평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형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인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같은 ICT 뉴노멀법에 대해 업계에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에 동일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역차별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토론회에서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망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 구조가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망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이 없는 반면에 검색과 플랫폼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 있다. 이처럼 경쟁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이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라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업체들만 규제받고, 국내 업체보다 더 파워풀한 글로벌 업체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규제는 안 만들어야 한다. 공평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부터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은 엄격한 기업 규제가 정당화되는 곳이지만 부가통신사업, 즉 인터넷 사업은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만약 부가통신사업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일반 법률로 따져봐도 충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류민호 호서대학교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뉴노멀법 규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면서 '규제를 하려면 시장이 획정돼야 하는데, 검색 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정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타오바오, 핀터레스트 등 쇼핑몰, SNS 사업자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등 특정 사업자만 규제하겠다는 접근은 볼수록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ICT·미디어 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역할'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립성 제대로 이해하기' 세션에서 진행한 'ICT 뉴노멀법'에 대한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역차별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ICT 뉴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인 포털 사업자들도 허가사업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쟁상황평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형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인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같은 ICT 뉴노멀법에 대해 업계에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에 동일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역차별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토론회에서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망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 구조가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망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이 없는 반면에 검색과 플랫폼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 있다. 이처럼 경쟁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이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라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업체들만 규제받고, 국내 업체보다 더 파워풀한 글로벌 업체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규제는 안 만들어야 한다. 공평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부터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은 엄격한 기업 규제가 정당화되는 곳이지만 부가통신사업, 즉 인터넷 사업은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만약 부가통신사업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일반 법률로 따져봐도 충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류민호 호서대학교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뉴노멀법 규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면서 '규제를 하려면 시장이 획정돼야 하는데, 검색 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정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타오바오, 핀터레스트 등 쇼핑몰, SNS 사업자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등 특정 사업자만 규제하겠다는 접근은 볼수록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602109931102002&ref=naver